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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송가: 292(415)장 – 주 없이 살 수 없네

 

율법에는 친히 인간을 만드시고 그 소중함을 충분히 알고 계신 하나님의 애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에 관한 계명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며, 오직 그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자살도 살인입니다. 이 계명은 남녀 노예들, 심지어 태아에게도 적용됩니다.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대한 적대 행위입니다.

 

23-25절은 죄와 벌이 상응해야 한다는 동해동형법(동해보복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23)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24) 것은 것으로, 상하게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25)’ 언뜻 보면 잔인한 형벌 같지만 사실은 보복의 한계를 정함으로써 과도한 복수를 방지하는 공의의 법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 즉 폭행한 관한 법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생명은 생명으로’라는 원칙에 따라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발적 살인의 경우에는 그 범죄자가 도피성에 피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12)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곳을 정하리니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13)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14)

 

둘째, 부모를 학대하거나 저주한 사람은 동해동형법을 넘어 반드시 사형하도록 규정합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15)’ 이것은 부모 공경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사안을 참작해 죄와 벌의 경중을 판단하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생명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단 한 번 주어진 선물입니다. 한번만 주어진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아름답게 사는 것,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내 생명같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기도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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