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송가: 462(517)장 – 생명 진리 은혜 되신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어떤 일에 대해 징계하시거나 심판하실 때에도 그 생명을 향한 긍휼을 보이십니다. 본문은 동물과 관련된 동해동형법의 원칙을 다룹니다.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였는데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면 소 주인이 고의로 살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형을 면제받습니다. 반면 소가 원래 받는 버릇이 있어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미리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사람이 죽은 경우에는 주인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소 주인은 사형을 당하든지 부과된 대로 속죄금을 내 놓아야 합니다.
33-36절은 사람의 생명이 연루되지 않고 가축 자체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를 다룹니다. 구덩이에 소나 나귀가 빠져 죽은 경우, 구덩이 임자는 가축 임자에게 적절한 값을 치르고 죽은 가축은 자신이 갖습니다. 소가 소를 받은 경우에는 산 것을 팔아 값을 반 나누고 죽은 것도 반 나눕니다. 하지만 소에게 본래 받는 버릇이 있을 때는 이를 단속하지 않은 소 임자가 동해동형법 원칙에 따라 죽은 소 대신 산 것을 주고 자신은 죽은 소를 가짐으로써 손해를 감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안에 분란이 없도록 세심한 치침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상황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해 공정하고도 공평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율법을 주신 정신을 이해하고 타인을 위험에 빠드리는 일이 없도록 늘 주의하는 지혜로운 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